오늘부터 관세환급 신속처리

  • 입력 2008년 1월 28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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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관세 환급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세관의 근무 마감시간은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되며, 환급 신청에 대한 세관심사는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다. 관세 환급은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가공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낸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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