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1-28 02:522008년 1월 28일 02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기간 중 세관의 근무 마감시간은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되며, 환급 신청에 대한 세관심사는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다. 관세 환급은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가공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낸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