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1-24 03:132008년 1월 24일 03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 청장은 이날 2007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1월 1∼25일)을 맞아 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고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2월 11일)을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 이전에라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