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금… 국세청 “설 이전 지급”

  • 입력 2008년 1월 24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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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23일 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 이전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2007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1월 1∼25일)을 맞아 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고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2월 11일)을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 이전에라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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