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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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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은 외부 공모를 통해 최정미(36) 변호사를 조사관으로 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심판원이 2006년 여성 사무관을 채용한 적은 있지만 과장급 조사관에 여성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최 조사관은 사법시험 41회로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 및 국세심사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심판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요구해 여성의 진출이 쉽지 않았다”며 “최 조사관이 세무 업무에 종사한 전문성을 살려 부드러운 관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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