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약관은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됐으면서도 가장 적게 읽히는 책’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보험 약관은 용어가 어렵고 예외조항이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 약관을 쉽게 이해하려면 보험상품 설명서를 읽으면 된다. 이 설명서는 100쪽짜리 약관을 10쪽 정도로 줄인 것으로 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4월부터 도입됐다. 보험상품 설명서를 읽은 뒤 부족한 부분을 약관에서 찾아보면 된다.
이 설명서는 대체로 6개 항목과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6개 항목은 △보험 계약의 개요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주요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계약과 관련해 특히 유의할 사항 △기타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 중 주요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만 제대로 읽어도 보험에 잘못 드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에는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보험금 규모가 명시돼 있다. 이 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2000만 원,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때 3000만 원을 준다.
다만 교통사고와 상해사고를 당한 뒤 나타나는 신체적인 문제를 뜻하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보험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에서 세부 기준을 찾아보면 된다.
또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는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유의사항을 숙지하면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설명서 끝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상품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도 반드시 챙겨 봐야 한다.
여기에는 비례보상, 계약 후 알릴 의무 등 계약자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쉽게 설명돼 있다.
비례보상은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했어도 실제 손해를 본 금액만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교통상해 치료비가 5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10개의 보험에 들었다면 각 보험 계약에서 500만 원씩만 지급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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