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 기자의 보험이야기]보험약관, 설명서 먼저 읽어라

  • 입력 2007년 12월 12일 03시 01분


코멘트
복잡한 보험약관, 설명서 먼저 읽어라

금융상품 약관은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됐으면서도 가장 적게 읽히는 책’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보험 약관은 용어가 어렵고 예외조항이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 약관을 쉽게 이해하려면 보험상품 설명서를 읽으면 된다. 이 설명서는 100쪽짜리 약관을 10쪽 정도로 줄인 것으로 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4월부터 도입됐다. 보험상품 설명서를 읽은 뒤 부족한 부분을 약관에서 찾아보면 된다.

이 설명서는 대체로 6개 항목과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6개 항목은 △보험 계약의 개요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주요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계약과 관련해 특히 유의할 사항 △기타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 중 주요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만 제대로 읽어도 보험에 잘못 드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에는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보험금 규모가 명시돼 있다. 이 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2000만 원,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때 3000만 원을 준다.

다만 교통사고와 상해사고를 당한 뒤 나타나는 신체적인 문제를 뜻하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보험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에서 세부 기준을 찾아보면 된다.

또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는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유의사항을 숙지하면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설명서 끝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상품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도 반드시 챙겨 봐야 한다.

여기에는 비례보상, 계약 후 알릴 의무 등 계약자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쉽게 설명돼 있다.

비례보상은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했어도 실제 손해를 본 금액만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교통상해 치료비가 5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10개의 보험에 들었다면 각 보험 계약에서 500만 원씩만 지급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