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판매보조금 강요…대형 유통업 규제대상 확대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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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年매출 1000억 이상’으로

백화점 같은 대형 소매업체가 매장을 개편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 업체에 함부로 떠넘길 수 없고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 적용 대상에 현행 매장 면적 기준 외에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와 훼미리마트, 교보문고, 예스24 등 약 12개 사업자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대형 소매업체 내 점포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비용회수 기간(통상 2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에게서 거래를 거절당하거나 △임대인의 매장 개편 계획에 따라 매장 위치를 바꿔야 할 때에는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보상하거나 부담하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회사에 수시로 판매장려금이나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체가 부담해 오던 판촉비용도 유통업체와 분담토록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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