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式 수사본부’ 구성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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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독립적 수사… 결과만 총장에 보고”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검사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특별수사·감찰본부의 활동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5일 김용철 변호사가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전현직 고위 검사들을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고 지목한 만큼 기존의 수사 체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임명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부장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와 관련한 전권을 갖게 된다. 본부장은 이른바 ‘삼성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귀남(사법시험 22회) 대검 중수부장보다 선배인 고검장 또는 검사장급 간부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임 내정자의 조사 여부에 대해 “제기된 의혹 전반이 수사 및 감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일의 특검 수사 기간은 너무 길고, 수사 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선 특검의 권한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삼성 특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한다.

경제계는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경제단체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에서 ‘삼성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로 최장 200일간이나 특검 수사를 받게 되면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정상 문제로 기자회견에 참석은 못하지만 모임의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와 성명은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경제5단체 명의로 발표될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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