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분 매각 시한… 재경부, 법에 명시 않기로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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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시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매년 지분매각 기본계획과 전년도 매각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우리금융 지분 매각시한이 내년 3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73%)의 매각시한을 법에 명시할 경우 시한에 쫓겨 매각 협상력이 약화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소수지분(23%)은 블록세일, 공모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처분하고 50%의 지배지분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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