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우리금융 지분 매각시한이 내년 3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73%)의 매각시한을 법에 명시할 경우 시한에 쫓겨 매각 협상력이 약화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소수지분(23%)은 블록세일, 공모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처분하고 50%의 지배지분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