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예외적 인가 요청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부 레미콘 회사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물량 및 가격 담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1권역(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대불단지) 소재 9개 회원사는 최근 공정위에 공동행위(담합) 인가 신청을 냈다.
이는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 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이 필요하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청한 9개사는 산업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승인 뒤 3년간 ‘서남권 레미콘사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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