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11월 2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재무부에서 독립해 개청한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모두 6000만 원(1만 달러 포함)가량을 건넸다’는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을 토대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분경 부산지검에 도착한 전 국세청장은 검찰 청사에 들어가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여하튼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오전 0시 50분까지 14시간가량 전 국세청장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이날 중 추가 조사 여부 및 형사처벌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