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재원 보전… 자동차세 넘겨줘야”

  • 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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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특별시세(稅)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한양대 나성린(경제금융학) 교수와 서울시립대 원윤희(세무학) 교수는 1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릴 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공동으로 발표할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맞춰)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하는 방안이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완화나 자치구세 확충,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원 보전 등의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과세로 재원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강남구는 자동차세 이관 방안이 재원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사이의 세수(稅收)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는 것이다.

나 교수와 원 교수는 “이 제도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상당히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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