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국제타운’ 표류 언제까지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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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의 핵심사업인 국제업무타운 조성 공사가 공기업과 민간 컨소시엄 간의 힘겨루기로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8월 6조3000억 원 규모인 국제업무타운 사업의 후보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사업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외자 유치 조건에 관해 양측이 견해차를 보이다 결국 올해 6월 토공이 컨소시엄 측에 사업후보자 취소 통보를 했다. 이와 함께 협약이행보증금 630억 원을 몰수하기로 하고 사업권은 2순위였던 포스코 컨소시엄에 넘겼다.

사업권을 잃고 630억 원까지 날리게 된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외국 투자회사의 유치 조건 부분.

컨소시엄의 지분 중 21%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계 은행 와코비아 측은 “작년 8월 만족스러운 사업 타당성 실사와 본사 내부 승인을 전제로 이번 투자에 참여했고 토공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토공 측이 사업타당성을 실사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체결 기한(올해 5월 31일)을 넘기도록 협약을 맺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사업 후보자로 선정된 것이 지난해 8월이기 때문에 실사 및 본사 승인 시간은 충분했다”며 “컨소시엄 내부의 갈등으로 협약이 지연된 만큼 토공 측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온다.

만약 법원이 토공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내부 회원사 간에 보증금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토공과 포스코 컨소시엄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결국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 주든지 간에 국제자유구역 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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