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신용카드 할인가격 정상가격과 병행표기 금지

  • 입력 2007년 10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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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전국의 주유소는 가격 표시판에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에 따른 할인가격을 정상가격과 함께 게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 요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현재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다양한 조건이 맞을 때 적용되는 할인가를 정상가 바로 밑에 표시해 마치 할인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정상가 표시와 할인가 표시를 10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할인가격의 표시 크기도 정상가와 같거나 이보다 작게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별도 규정이 없던 가격 표시판 크기도 가로 2m, 세로 3m 이내로 하도록 하고 글자의 크기는 차량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는 가로 5.5cm, 세로 12cm 이상으로 하고 난방 연료인 등유는 가로 4.5cm, 세로 10cm 이상으로 차이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유류 가격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첫 번째는 시정권고 조치가 취해지지만 추가 1회 위반 시 100만 원을 시작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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