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9-19 03:152007년 9월 19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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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인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보와 기보, PEF 등을 추가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0년 말로 연장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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