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실종’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2분


이달 들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민간 건설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건수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건설사들이 8월 이전에 서둘러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기존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당분간 추가 신청을 유보할 방침이어서 내년 이후 주택 공급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가 이달 접수한 사업승인신청은 1건(570채)에 그쳤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여서 종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온 물량이다.

용인시는 수도권의 ‘아파트 공장’으로 불리는 곳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17건(1만685채)의 사업승인신청서를 받았다. 수도권 남부의 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해 온 성남시도 이달 중에는 사업승인신청이 한 건도 없었으며 화성시와 파주시 오산시도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되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마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내년 3, 4월까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 현황과 영향을 정확히 분석한 이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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