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오양수산 경영권 분쟁 승리 주총서 신규 이사선임

  • 입력 2007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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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의 경영권 분쟁이 사조산업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올해 6월 별세한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은 별세 직전 자신과 아내 등이 갖고 있던 오양수산 지분을 사조산업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주권인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사조산업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오양수산은 14일 서울 중구 순화동 순화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조산업 측이 내놓은 9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이 대리출석을 포함한 280만 주 가운데 52.0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양수산은 약 47%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그쳐 5%포인트 차로 경영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사조산업은 조만간 오양수산 이사회를 열고 김명환 부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은 이날 주총이 끝난 직후 “고 김성수 회장은 저에게 후견인과 같은 존재였다”며 “고인이 힘들게 키워 온 오양수산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환 부회장을 만나 오양수산의 경영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결정으로 이날 주주 자격으로 주총에 참석한 김 부회장은 “주총 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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