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고객자금 불법모금 증권사 무더기 징계 조치

  • 입력 2007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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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끌어 모은 고객의 자금으로 주식 등을 거래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준 증권사 직원과 해당 증권사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지난해 사기, 횡령 등의 수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 선물, 옵션 등의 매매를 통해 회사 측에 20억∼3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말 회사 측이 해당 직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위는 직원과 증권사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초 해당 직원을 면직하도록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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