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지난해 사기, 횡령 등의 수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 선물, 옵션 등의 매매를 통해 회사 측에 20억∼3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말 회사 측이 해당 직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위는 직원과 증권사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초 해당 직원을 면직하도록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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