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8월 4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또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의 팩스 통신 기록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심 의원과 최 의원 등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의원실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한미 FTA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