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委, 인텔 反독점법 위반 제소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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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위원회(EC)가 지난달 28일 인텔사(社)를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인텔코리아의 독점 규제법 및 공정 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EC는 이날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발표하고 “인텔은 불법적 독점 행위로 정보기술(IT)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으며, 유럽연합은 물론 전 세계 수백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2005년 일본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일본 공정거래당국은 “미국 인텔 본사는 5개의 일본 PC 제조업체에 불법적으로 불공평한 관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텔 측은 “고객이나 소비자보다 경쟁사의 주장이 반영돼 비롯된 일”이라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인텔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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