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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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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조정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는 L당 31원 올라간다. 반면 자동차용 LPG에 붙는 유류세(특별소비세, 교육세)는 kg당 36원 내려간다.
주유소에서 판매될 때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경유 가격의 인상폭은 L당 35원, 자동차용 LPG 가격의 인하폭은 kg당 39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통과정에서 결정되는 가격 변동 폭은 다를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종전과 같다.
이번 유류세 조정은 수송용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의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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