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비정규직 1천명 고용 보장

  • 입력 2007년 7월 1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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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외환은행도 19일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전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따라 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1000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자는 정규직과 같이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된다.

외환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직원의 역량과 인사고과, 실적 등을 검토해 무기계약자 1000명 선발을 마무리하고 무기계약자에 대한 직무를 별도로 부여할 예정이다.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직원 중 자질이 우수하고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향후정규직원으로 선발된다.

외환은행은 이번 합의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약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올 6월말 현재 외환은행의 총 직원수는 7067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 직원은1572명이다.

외환은행은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자 전환과 함께 영업점 직무분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영업점은 낮은 창구와 높은 창구로 나눠지며 분리안에 따라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배치 운용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3월부터 비정규직 3076명을 정규직군으로 편입해 정년 보장과 복지혜택을 개선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사는 다음달 1일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직원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1년간 연장하고 임금을 4년에 걸쳐 차등 지급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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