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세이프가드 재발동 제한 않기로

  • 입력 2007년 7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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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양측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 무역구제와 반덤핑 분야에서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올해 5월 협상 출범을 선언한 이래 나온 첫 실무합의다.

한편 한국 협상단 내부에서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 사이에 상품 양허안의 개방 폭을 놓고 이견이 노출돼 자칫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한국 협상단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이번 협상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을 때 적용하기로 하고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미 FTA 때와는 달리 세이프가드의 재발동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다. 긴급한 경우에는 임시 세이프가드도 두도록 했다.

양측은 또 덤핑으로 실제 피해를 본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조사 기간 중 양측에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는 등의 반덤핑 원칙에도 합의했다.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는 “세이프가드 부문은 구체적인 협정문안까지 합의했으며 다른 부문에서는 양측 양허안에 대해 의견 교환 등 명료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의 한 협상 실무 책임자는 17일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EU의 상품 양허안에는 이미 무관세로 교역되는 품목까지 포함돼 있어 한국이 낸 상품 양허안이 EU보다 보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교섭본부 출신인 김 수석대표가 전날 “우리가 제시한 상품 양허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수석대표는 산자부 측의 발언이 전해진 뒤 거듭 “관세 철폐 기간을 볼 때 여전히 한국의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혀 산자부의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산자부와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을 원하는 외교부 간의 내부 갈등이 촉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분열 양상은 협상단의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뤼셀=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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