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지역의 재산세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싼 집이 많은 강북 지역의 재산세는 줄어 자치구 사이의 재산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서울 고가주택 재산세 총액 108.4% 증가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민이 내야 할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24.6% 늘어난 1조3391억 원으로 집계하고 이 중 7월에 내야 할 정기 분 42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서울의 지난해 대비 재산세 증가폭은 24.6%로 2006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15.8%)보다 8.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 최홍대 세무과장은 "지난해 서울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이 24.5% 상승해 재산세도 따라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 총액은 300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8.4%나 급증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 14만9413채에서 올해 25만8272채로 11만 채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서울이 25개 구 중 20개 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구별 사정에 따라 재산세를 깎아 줬지만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서울 전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50.5%)정도를 내야 한다.
이날 경기도도 올해 경기도민이 내야할 재산세 총액이 2832억 원으로 작년보다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6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2.7%인 7만5000채였다. 6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총액은 올해 591억 원으로 지난해(386억 원)보다 205억 원(53.1%) 증가했다.
● 서울 구별 재산세 수입격차 벌어져
서울의 25개 구 중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2573억 원이었고 가장 적은 구는 176억 원인 강북구였다.
강남구와 강북구는 지난해에도 재산세 수입 1위와 25위를 차지했지만 두 구의 수입 차이는 지난해 1812억 원에서 올해 2397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는 '부유한 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줬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해 구간 재산세 수입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용인시가 재산세 수입 1위(857억 원)를 차지했다. 용인시의 재산세 수입은 경기도에서 가장 재산세 수입이 적은 연천군(12억 원)의 71.4배였다. 올해 두 지자체 사이의 격차는 845억 원으로 지난해 용인시와 연천군 사이의 격차(304억 원)의 2.8배로 커졌다.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주택 재산세의 50%와 상업용 건물 재산세를 7월에 내고, 9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50%와 토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31일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성남=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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