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시정 ‘발등의 불’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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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정책간담회’에서 홍준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정면 왼쪽)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정면 오른쪽) 등이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정책간담회’에서 홍준표 국회 환노위 위원장(정면 왼쪽)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정면 오른쪽) 등이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곳중 10곳은 “직원 절반 해당”

유예기간 없어 법시행 즉시 적용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 ‘발등의 불’은 차별시정제도다. 이 제도는 노동현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차별시정제도는 법 시행과 함께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사업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파악해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중 차별시정 대상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20% 이내가 80개사로 가장 많았다. 20∼29%가 4개사, 30∼39%가 2개사, 40∼49%가 1개사, 50% 이상이 10개사로 나타났다. 3개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교육 수준이나 숙련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조사 대상의 10%는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내년 7월에 당장 상당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차별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정규직 계약 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는 시점은 법 시행 시점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재계약 시기부터여서 100명 이상 299명 이하 기업은 최대 3년, 100명 미만의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기까지는 최대 4년이 남아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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