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시행” 양돈업계, 대상 제외에 반발

  • 입력 2007년 7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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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수입산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서 돼지고기가 제외되자 양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는 8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57%를 차지하는 돼지고기가 원산지 표시 품목에서 제외됐다”며 “국민 건강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업장 면적 100m²(약 30평) 이상 식당은 쇠고기와 쌀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양돈협회는 “삼겹살 취급 식당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산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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