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는 8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57%를 차지하는 돼지고기가 원산지 표시 품목에서 제외됐다”며 “국민 건강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업장 면적 100m²(약 30평) 이상 식당은 쇠고기와 쌀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양돈협회는 “삼겹살 취급 식당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산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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