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불복 청구 작년의 11.5배

  • 입력 2007년 7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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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불복 청구’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1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국세 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8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국세 심판청구 건수는 2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4건보다 0.1% 늘어났다.

하지만 종부세에 대한 불복 청구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6건의 11.5배에 이르렀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이 상향조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납세자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불복 청구를 제기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최근 행정법원과 국세심판원이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어 이들의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불복 청구 건수도 3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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