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현정은 현대회장 상대 직접 손배소

  • 입력 2007년 6월 25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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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시절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부실 책임과 관련,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기업주 등에 대해 직접 손배소를 제기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예보의 소송제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대신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25일 현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7월 중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현 회장 외에 김윤규. 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부실 책임 조사 결과 고 정몽헌 회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8명은 1998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옛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 4명은 1999 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들 은행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예보가 요구한 시한인 이달 15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이 손배청구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 참여하는 등 손배소송 관리를 강화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원인을 제공한 부실 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고 정몽헌 회장이 당시 현대건설 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서 "현정은 회장은 당시 직접 경영상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현재도 정몽헌 회장의 개인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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