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다가구주택에 재산세 등 부과 논란

  • 입력 2007년 6월 2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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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을 위한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지방세가 부과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공의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했다. 주공은 2004년부터 도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극빈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해 주고 있는데 현행 지방세법은 주공이 임대용으로 사들인 전용면적 60m²(약 18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주공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6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지방세는 물론 이미 감면받았던 세금도 납부하도록 했다.

반면 임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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