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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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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라 주공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6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지방세는 물론 이미 감면받았던 세금도 납부하도록 했다.
반면 임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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