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조사 대상은 △대형 화랑 대표, 사채업자 41명 △현금 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원장, 고액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 유명 입시학원장 95명 △유흥업소, 예식장 등 결혼 관련 업체, 고급 산후조리원 대표 69명 △주택 상가 분양업체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54명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미술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도 크게 늘고 있지만 대형 화랑들의 소득 신고액은 턱없이 낮으며 산후조리원도 ‘쌍춘년’ 특수(特需) 등을 이용해 월 이용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일정 기간 영업을 하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최근 3년간 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 자금 유출 여부나 탈루 소득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월 26일부터 실시한 ‘5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315명으로부터 총 2147억 원(1인당 평균 약 6억816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조사 대상자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포탈세액만큼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고소득자영업자세무조사결과 | |||||
- | 착수 시기 | 조사 대상(명) | 실제 소득(원) | 신고 소득(원) | 추징 세액(원) |
1차 | 2005년 12월 22일 | 422 | 5302억 | 2286억 | 1094억 |
2차 | 2006년 3월 20일 | 319 | 5516억 | 2331억 | 1065억 |
3차 | 2006년 8월 16일 | 362 | 1조5459억 | 7932억 | 2454억 |
4차 | 2006년 11월 6일 | 312 | 1조911억 | 5777억 | 2096억 |
5차 | 2007년 2월 26일 | 315 | 1조1048억 | 5795억 | 2147억 |
자료: 국세청 |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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