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반영’ 대출한도 은행 홈피서 볼 수 있게

  • 입력 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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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최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TI를 반영한 대출한도 조회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도 아파트 정보, 대출 기간, 근저당 설정사항, 전세사항 등을 입력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반영한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DTI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대출한도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DTI를 반영한 대출한도를 조회하려면 연소득, 연간 원리금상환액 등 다른 여러 항목을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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