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부가가치세 분납 허용해 달라”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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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부가가치세의 분납 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 등 세제 개선 과제 90건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가세의 경우 해당 매출일이 속한 분기에서 2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매출 대금이 회수되기까지 3∼6개월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자금 운용에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부가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법인세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신고 후 45일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은 해당연도 R&D 지출액이 직전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의 평균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40%를 공제받도록 돼 있다. 상의는 매년 R&D 비용의 일정 비율(5%)만큼 세액 공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제외되고 있는 연구전담용 건축물도 R&D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용 시설용지에 대해 4%의 고율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골프장의 경영 악화는 물론 관광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회원제 골프장 시설용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낮춰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상속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 세제 개선안
제목내용
부가가치세 분납 허용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기간 45일 이내에 분납 허용(현재 부가세 분납제도 없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부담 완화고율(4%)의 분리과세를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비용 처리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차입과 관련해 지급보증한 뒤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비용 처리를 인정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현재 7%인 세액공제율을 10% 인상, 연구전담용 건축물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올해 12월 31일인 감면시한을 1년 연장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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