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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7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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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62곳 외의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버금가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버금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례자의 출근 기록과 급여 통장을 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2~3일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인 62개 업체 대부분에서 부실 근무 등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위반 혐의를 확인했으며 금품 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7개 업체의 계좌추적영장도 발부받아 관련자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특례자의 편법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례업체 61곳에 소속된 특례자 300¤400명의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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