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종합부동산세를 집이나 땅으로 물납하면 공시가격(주택)이나 공시지가(토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독 종부세 물납 대상자들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중과세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종부세 납부액이 큰 기업들은 토지 등으로 물납을 하고 싶어도 양도세를 또 물어야 해 물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 34만8000명 가운데 법인은 1만4000개에 그쳤지만 납부 세액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물납을 통해 채무가 없어지면 ‘유상(有償)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신 내놓은 주택이나 땅의 최초 취득원가와 공시가격을 따져 차액에 대해서는 9∼36%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에 맞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물납은 취득원가와 양도가격이 같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일부를 물납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 세무사는 “현금이 없어 물납을 하는데 양도세를 또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물납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납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시세의 80%인 공시가격이나 그보다 더 낮은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