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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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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 판매 시 투자자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세칙에 따라 다음 달 27일부터 펀드 판매회사는 펀드 판매 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핵심설명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또 펀드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의 설명, 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실명을 기재, 서명한 뒤 투자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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