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펀드 이르면 내달부터 비과세

  • 입력 200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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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의 투자수익 중 해외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까지 소득세(15%)를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은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서 생긴 투자수익에만 해당되며 △주식 배당금 △채권 투자 이자 △채권 양도 차익 등은 과세 대상이다.

자산운용협회는 “해외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도 해당 펀드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한다는 방침이여서 이르면 5월 중순경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역외펀드(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해외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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