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분양가 상한제-원가 공개 재검토해야”

  • 입력 200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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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123건의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 5단체는 ‘금융·세제’ 28건, ‘유통·물류’ 20건, ‘주택·건설’ 19건, ‘노동·안전’ 18건 등 8개 분야 123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주택 품질 저하와 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영업활동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건설경기 위축과 공급 부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또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농지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 내 녹지 보전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경제5단체가 개선 요구한 주요 규제
부문내용
공장 입지-경제자유구역 내 녹지 보전 필요성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주택 건설-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검토
금융·세제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
노동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 가능 기간 확대
자료: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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