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L사 1500억원대 주가조작 관련 5~6명 출국금지

  • 입력 2007년 4월 1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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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7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자동차 부품업체 L사에 대한 15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자 5, 6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중 시세조종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추징보전 조치한 주요 증권계좌 9개의 계좌 주인들을 불러 계좌를 개설한 경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728개 계좌의 주인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소환해 작전세력이 거액의 자금을 끌어 모은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가조작 자금을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모으는 데 다단계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관여했는지, 폭력조직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작전세력이 L사 외에 다른 업체들의 시세 조종을 시도했다는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보다는 누가 주가조작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관련자 중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 앞으로 관련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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