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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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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가구의 한 가구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실시해 왔다.
15일 건설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일가구 재당첨 금지 조항도 자연스럽게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일가구 재당첨 금지 규정은 가구원 중 한 명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나머지 가구원은 수도권 10년(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및 5년(25.7평 초과), 비수도권 5년(25.7평 이하) 및 3년(25.7평 초과) 등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9월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주택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일가구 재당첨 금지 기간도 조정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건교부는 현행처럼 동일가구로 있다가 부부가 가구를 분리하면 동일가구 재당첨 금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가 부모나 자식이 가구 분리를 하면 동일가구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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