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보호한도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

  • 입력 2007년 4월 1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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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하는 퇴직연금의 보호한도를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인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예보 측은 "퇴직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 상 보호대상 예금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퇴직연금 보호를 위해 기존 보호 한도인 10만 달러에다 추가로 10만 달러를 더 보호해주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런 식의 보장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퇴직연금 보호한도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 원과 추가 보장금액 5000만 원을 합쳐 총 1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조 예보 보험정책실 팀장은 "현재 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보호 한도 금액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는 2005년 12월 시행돼 올 3월 말 현재 1만7984개 업체가 가입해 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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