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야 할 국회의원은 93명

  • 입력 2007년 3월 30일 15시 42분


코멘트
국회공직자윤리위가 30일 공개한 국회의원 293명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등은 제외)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지난해 조사 때에 비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름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대부분은 이른바 '버블 세븐'의 대표적 지역인 서울 강남 일대에 살고 있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41명이나 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부세 신설을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민생정치모임이 각각 23명, 5명, 3명씩 포함됐다.

이어 민주당이 6명, 국민중심당이 3명, 무소속이 2명으로 뒤를 따랐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단 1명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지 않았다.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집 부자' 1위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강남 서초구에 본인 명의로 29억2000만 원 상당의 2층 양옥주택과 배우자 명의로 16억1600만 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집값이 45억3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2위는 28억3400만 원을 기록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3위는 23억6000만 원의 민생정치모임 이계안 의원, 4위는 22억원의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5위는 20억9300만원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었고,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삼성동 자택과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가격을 합쳐 20억76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20억대 집부자'는 모두 6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정문헌 의원은 현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17억1000만원짜리 단독 주택을 비롯해 본인 명의로 집을 4채 소유, 주택 보유 수에서 1위에 올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