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강남주민들 집 팔고 이사가면 돼”

  • 입력 2007년 3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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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노령자 및 1가구 1주택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합동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여전히 높지 않다”면서 “정부가 지나친 세제(稅制)로 퇴로를 막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울 강남지역 고가(高價) 아파트 보유자들은 주거 조건이 유사한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강남 주민들이 세금을 낼 여유가 없으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될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은퇴자나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 유예 또는 경감,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경감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종부세 납세자가 주택 및 토지분을 포함해 지난해 34만1000가구(자진신고 기준)에서 올해 50만5000가구로 4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는 38만1000가구로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국 971만 가구의 3.9%다.

종부세액도 지난해 1조7179억 원에서 올해 2조8814억 원으로 68% 증가한다. 이 가운데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5222억 원에서 올해 1조2680억 원으로 143%나 늘어난다.

올해 국민이 부담할 재산세도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3조15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벌써부터 집단 이의신청 등 조세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현실화된 ‘보유세 폭탄’ 파문이 계층 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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