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銀 매각 취소해야”

  • 입력 2007년 3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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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불법이므로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감위에 직권 취소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 온 ‘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금감위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예외로 승인해 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가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음을 금감위가 알고도 이를 승인하고, 과장 왜곡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근거하는 등 (승인 결정이) 위법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 김병철 재정·금융감사국장은 “적정한 조치에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예외 승인을 금감위가 직권 취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금감위의 재량권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정한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 취소를 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상황, 실익 등 파급효과를 두루 검토해 금감위가 재량껏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의 매각 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매각 당시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장에게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통보했다. 외환은행에 대해선 당시 사외이사 7명에게 부여된 12만 주(행사가격 5000원)의 스톡옵션을 취소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융감독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징계 시효가 지난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양천식 전 금감위 상임위원 등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의 촉구를 내렸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준 것은 불법이라는 검찰 수사와 같은 결론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통보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은 결국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복잡한 문제를 금감위에 미룬 셈이 됐다.

감사원 발표 이후 대책에 대해 금감위는 이날 “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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