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FTA 적용 예외조항 합의

  • 입력 2007년 3월 12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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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금융 분야의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국책금융기관 문제는 우리측 주장대로 FTA 협정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됐다.

대신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미측 요구대로 허용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양국은 이날 금융서비스 분과회의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협정 적용 여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FTA 협정의 예외 대상에 넣기로 합의했다.

대신, 우리 협상단은 미국의 요구 중 금융정보 해외이전의 경우는 협정 발효 2년이내에 비밀유지, 소비자보호 등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요구해온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되 향후 신용평가업체 상업적 주재를 통해 진출하려 할 경우 허가조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신금융서비스는 미국에도 존재하면서 국내 도입때 법령 개정의 필요가 없는 상품에 한정하고 건별로 금융감독당국이 허가하도록 했다.

신제윤 금융서비스 분과장은 "금융분야 현안으로는 일시 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 문제만 남았다"면서 "남은 현안은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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