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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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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일부 아파트 시행회사들의 토지 투매(投賣)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아파트를 지어 봤자 공사비도 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땅을 팔아 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토지는 대부분 인·허가 절차를 아직 밟지도 못하거나 매입이 덜 끝나 아파트를 지을 만한 규모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건설부문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건씩 사업 검토 의뢰서가 들어오지만 윗선에 보고할 만한 게 없다”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산 시행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코너에 몰려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권이 대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도 시행사들의 땅 투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만 해도 시행사들은 사업계획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금융회사에서 땅값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심사가 매우 엄격해져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돼 기존에 갖고 있던 땅이라도 어떻게든 처분하려 애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행사들은 자신이 확보한 토지를 다른 시행사에 사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많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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