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특정 업체에 대한 전국 단위의 직권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측은 “지방자체단체에 방문판매 업체로 신고한 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업체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말까지 각 지자체, 5개 지방 사무소와 함께 방문판매 업체들의 각종 규정 준수 및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1∼6월) 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법 정도가 심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