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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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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7일 “검찰이 이 사건의 주임검사 교체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변호인 측도 검찰의 연기 신청에 이의가 없다고 밝혀 재판을 1주일 뒤인 1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주임검사인 강찬우 부장검사가 재판이 열리는 8일 부임해 곧바로 오후 3시에 열리는 공판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6일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1월 18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사실 중 1996년 12월 3일 이재용 씨 등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검사가 12번이나 교체되고 판사가 5번이나 바뀌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재판 연기 신청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법원의 선고 연기에 이은 ‘봐주기 바통 터치’”라고 비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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