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분양원가 공개 제외…주택법 일부 수정

  • 입력 2007년 3월 2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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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지역이 분양가 내역 공시제(분양원가 공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내역 공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이 고쳐 의결했다.

건교위는 당초 분양가 내역 공시제 적용 대상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으로 명시한 원안을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분양가가 높지 않은 일부 지역은 분양가 내역 공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민간 아파트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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