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광역·중소도시, 9월전 투기과열지구 해제

  • 입력 2007년 3월 1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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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방 광역도시와 중소도시 등 상당수 지역이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1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곳은 이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라며 "최근 지방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거의 없어 지방 다수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또 한나라당의 박승환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6개월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건교부가 30일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박 의원의 안보다는 완화됐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기적으로뿐만 아니라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된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정기적으로도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산, 광주 등 지자체의 해제요청이 있어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박 의원의 개정안중 지방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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