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로 건설 차질 땐 공공기관이 토지 수용

  • 입력 2007년 2월 9일 03시 00분


민간 건설업체의 택지개발사업이 속칭 ‘알박기’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 공공기관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이처럼 민간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1·11 부동산 대책’ 때 밝혔던 내용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민간 업체가 택지개발에 나서 해당 용지의 50% 이상을 사들였지만 일부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알박기’를 통해 민간 건설업체에 막대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과도한 보상비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돼 단지 배치나 분양가 책정 등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간섭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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