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최근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에 대한 징계로서는 가장 무거운 파면을 잠정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사고기 조종사의 소명 기회를 들어 이달 말 열리는 상벌심의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승객과 승무원 133명을 태운 대한항공 769편 여객기는 지난달 6일 낮 12시20분 아키타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착륙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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