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사업용 부동산 稅부담 완화 검토

  • 입력 2007년 2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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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 세제(稅制)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세 감면제도가 정비되고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에 대한 세원(稅源) 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이 무거운 사례가 없는지를 분석한 뒤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장 증설도 개별 투자계획을 검토한 뒤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유사한 조세제도를 통합하고 각종 서식, 기재사항을 줄이기로 했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국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탈루 형태를 분석해 세원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말로 효력을 잃게 되는 16개 감면제도 중 국제기준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은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인수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 거래자들의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각종 체납 등 부정적인 정보뿐 아니라 공공요금 성실 납부 등 긍정적인 것까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휴면예금을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에 활용하고 대부업 감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1∼6월)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직업훈련을 활성화해 자영업자의 전직(轉職)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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